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주폭(주취폭력)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시내버스를 타고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냈다. 또 핸들을 돌려 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려 많은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제지에도 상당시간 범행을 이어간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주폭'에 집유?
입력 2014-08-1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