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 불법 배치했던 경비원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최근 화상경마장 장외 경비원 14명의 불법 배치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경비원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 A사가 전과자인 B씨를 고용, 6월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두 달간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단 민원현장 경비원 배치는 48시간 전에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년 이내에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SJM 폭력사태 이후 경비업법을 한층 강화했지만, 경비원이 불법으로 배치된 것도 모자라 아예 자격이 없는 경비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비를 섰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A사는 6월13일부터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원 4명을 배치한 지 50여일이 지난 이달 1일에야 경찰에 배치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7월4일에는 경비원 10명을 배치하고서 당일에야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사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경비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불법 배치 경비원이 전과자?… ‘막가는’ 마사회
입력 2014-08-13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