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죄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아나운서 집단비하 발언한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12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