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신한은행 충북본부와 금융 우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의 보증한도(80∼85%)를 90%까지 상향하고 보증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역시 0.2%를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증서를 지참한 업체에 대해 0.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이 업체가 이 은행을 급여이체 은행으로 지정하면 대출 금리를 0.2% 추가 우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배당금 환율을 고시환율 기준 90%까지 우대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뉴스파일] 충북 투자한 외지기업 금융우대 확대
입력 2014-08-12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