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보상 있는데… 쌍용차는 없다?

입력 2014-08-12 10:16 수정 2014-08-12 10:43
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코란도에 대한 보상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똑같은 연비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최대 40만원 보상과는 대조적으로 구매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쌍용차 관계자 12일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양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청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만큼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년 12월 말 단종된 코란도스포츠 CX7는 국내에서 총 3만7000대, 해외에선 2만2000대 판매됐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청문회 이후에도 역시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과징금을 낼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지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 절차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열릴 예정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