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신계륜 검찰 출석…“혐의 인정 안한다…물타기 수사”

입력 2014-08-12 08:50 수정 2014-08-12 10:19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1차 소환에 불응했던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두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민성 SAC 이사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내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학용(62) 의원은 13일 출석하기로 조율이 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9월쯤 ‘오봉회’라는 사모임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CCTV 등 물증을 확보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