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 위탁으로 맡은 아이가 아픈 데도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비정한 ‘양부모’가 기소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11일 키우던 아이를 죽도록 방치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조모(46·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2013년 3월 인터넷을 통해 김모(25)씨의 아들 정모(2009년생)군을 맡아서 키우던 중 올해 3월 31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정군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고열과 기침 등의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의학과 교수, 소아청소년 전문의, 감염내과 의사로부터 이들의 행위가 의료방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정군의 변사 처리과정에서도 2011년 잃어버린 자신의 두 번째 입양아 김모(2007년생)군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대전에서 살던 2011년 6∼7월께 김군이 사라졌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잠을 자는 사이 김군이 사라졌다. 당시 셋째를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종 사실이 알려지면 입양자격이 제한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 부부가 숨진 정군의 사망 신고때 실종된 김군 이름을 사용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대해서도 입건했다.
한편 조씨는 김군의 실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실종 이후에 양육수당을 10개월간 100만원을 부당하게 탄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숨진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는 드러났지만 다른 아이를 학대한 혐의는 뚜렸하게 드러난 점이 없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제때 병원에만 갔어도… ‘인면수심’ 양부모
입력 2014-08-11 16:58 수정 2014-08-1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