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석기 의원 등 감형 내용 총정리] 내란음모 무죄선고로 형량 줄어

입력 2014-08-11 16:44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11일 대거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통진당 인사들. 그 뒤로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일보DB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낮췄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주요 피의자 항소심 선고 결과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12일자 국민일보 지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었는데, 2심서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으로 역시 감형됐다.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각각 2년씩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근래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들도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으로 일부 무죄 판단을 얻어냈다.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 위원장 역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으로 형량이 반토막났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