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석기 항소심, 공안당국 핵심 기소인 내란음모는 무죄…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영향줄 듯

입력 2014-08-11 16:24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일보DB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9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핵심 기소 내용이었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로 이석기 의원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적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종북을 위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일부는 벗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까지 청구한 박근혜정부의 조처가 무리수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