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반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을 열어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긴급] 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선고
입력 2014-08-11 16:20 수정 2014-08-1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