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택가서 음란행위 바바리맨 현장 검거

입력 2014-08-11 16:04
바바리맨.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천안 주택가의 40대 바바리맨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1일 주택가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쯤 천안시 원성동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혐의다.

여성은 바로 경찰에 이씨를 신고했고, 이씨는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범행 2분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