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성추행 전과에도 전자발찌 NO…길거리 상습 성추행 20대 영장

입력 2014-08-11 09:09
국민일보DB

홀로 걸어가는 여성에 성충동을 느껴 길거리서 상습 성추행한 20대가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심야에 여성들을 뒤따라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15분쯤 부산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A씨(22·여)를 뒤따라가 강제로 넘어뜨린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홀로 여성이 걸어가는 걸 보면 성적 충동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성적충동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0년에도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아와 여성을 성추행했지만 초범이었고 10대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에도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몸을 만져 벌금형을 받는 등 잇따라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자발찌를 차지는 않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