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은 안되요” 유아용품 쇼핑몰서 불량품 팔아 놓고 일주일 지났으니 ‘나몰라라’

입력 2014-08-10 16:38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유아용품을 팔아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식으로 속인 유아용품 온라인 쇼핑몰 9군데에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쇼핑몰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셀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불량품에 대한 환불 처리 기간을 ‘7일 이내’라고 속여 환불을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상품 수령 후 3개월 내에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특히 베이비타운은 현행법상 상품 수령 후 7일로 규정돼 있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기한을 3일로 축소했다. 환불 기한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것이다.

파워블로거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도 있었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를 모집해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주고 상품후기를 쓰게 했지만 그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일반 구매자의 후기로 착각하게 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