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사실 없다 공식 해명”

입력 2014-08-10 18:31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10일 검찰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세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시 발견된 현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의혹과 관련, “압수된 현금은 대한제당㈜의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이 회사에 기여한 대가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2003년 8월 및 2007년 8월에는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제당㈜에서 재직하면서 2000년 5월쯤 대표이사 부회장직에서 사직한 뒤 경인방송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8월쯤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대한제당을 만들어 준 자네에게 퇴직금도 챙겨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3억여원이 담긴 통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및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로 재직 중이던 2007년 8월쯤 고 설원봉 회장이 ‘대한제당㈜가 후원하는 한국학술연구원에 무보수로 재직하면서 이렇게 키워줘 고맙다’며 2억8000만여원이 담긴 통장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선주협회의 초청에 따라 청해부대를 격려 방문하거나 자카르타항과 같은 선진항만을 방문하는 등 행사에 참가한 바 있다”고 전제, “대부분의 시간을 장거리 이동에 할애하고, 열악한 컨테이너선 내에서 며칠 동안 선원들과 동고동락하는 등 건강한 사람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된 일정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단체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오랜 관행을 밟아 온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 박상은 의원만을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로 기소한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적도 없이 정치를 떠나 지내던 2007년 사료업체인 ㈜휠라선의 고문으로 정식 위촉돼 매월 20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받았다”면서 “이를 국회 재산신고 시 소득자료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전 비서 장관훈에게 불법적인 기부를 강요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장씨가 인천 중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가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씨가 비서에서 사직했으면서도 국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그 급여를 반환한 것은 관행에 따라 위 급여를 반환받아 후임비서 급여 등에 사용한 것”이라며 “사후 국회에 반환했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나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기부금품의 수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S기업에게 김모씨의 급여를 대납시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김씨는 실제 S기업에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서 “S기업에서 해고된 이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출근하기는 했으나 그때부터는 S기업에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학술연구원에게 김모씨의 급여를 대납시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김씨는 실제 한국학술연구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며 “한국학술연구원에게 김씨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대납시켰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