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할롱이 북상함에 따라 9일 제주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포 항로를 제외한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모든 해수욕장의 입욕도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북동풍 또는 동풍이 초속 12∼18m로 불고 2∼4m의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추자도 연안바다와 제주도 북부 연안바다, 제주도 서부 연안바다, 가파도 연안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다.
제주도내 항·포구에는 높은 파도를 피해 1900여 척의 선박이 대피했다.
곳에 따라 강풍이 불어 이날 오전 11시30분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에서 초속 22.4m의 순간 풍속을 기록했고 제주시 고산에서는 오전 11시44분 순간 풍속이 초속 22.4m로 강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 육상에서 순간 풍속이 초속 5∼12m로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으나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태풍 할롱 북상, 제주도 해상 풍랑특보…5개 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
입력 2014-08-09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