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된 친딸 폭행한 아버지 구속

입력 2014-08-08 16:10
친아버지가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8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강원도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12월 출생한 친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인 B씨(33)가 친정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생후 20일부터 딸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생후 2~3개월쯤 얼굴에 멍 자국이 생긴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지난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남편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A씨의 딸이 심정지로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이후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A씨가 친딸의 머리를 폭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자신이 졸다가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고의로 떨어뜨린 적은 없다”면서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가 없고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받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결국 A씨는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의사소견서 등을 제시하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분풀이를 아이에게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