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애견 의류에 버버리 등 ‘짝퉁’ 유명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성모(44)씨 등 10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제조·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도용한 브랜드는 버버리, 아디다스, 폴로, 샤넬, 루이비통, 나이키, 헬로키티,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등 22종”이라며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가격으로는 9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반소매 티셔츠, 운동복 등 다양한 모양으로 짝퉁 애견의류를 만들어 1개당 4500~1만2000원을 받고 도매업자에게 넘겨왔다. 이는 시중에서 1만3000~3만원에 판매됐다.
시는 주범인 성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해 작업을 지시하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씨가 제작을 했고, 자수공장 업주 김모(53)씨는 짝퉁 상표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45)씨는 짝퉁 애견의류를 유통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자금 관리를 맡았다.
짝퉁 애견의류 대부분은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노점과 경기도 구리시, 안산시, 전북 전주 및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유통업체에 공급됐으며 전국 애견샵 및 동물병원 등에도 판매됐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강아지도 버버리,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하지만 ‘짝퉁’
입력 2014-08-0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