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논란을 빚었던 이지훈 제주시장이 취임 한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지훈 제주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자로 제주 시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달 8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 시장은 “감사위 발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으로 더 이상 제가 버티는 것은 원희룡 도정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퇴의 변을 내놨다.
그는 그러나 “힘들었지만 명예가 산산히 조각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면서도 수십년 만에 찾아온 ‘제주의 바로 서는’ 기회가 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버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탐라천년을 준비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일이 제주에 이제 저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천연기념물 제374호인 제주시 ‘비자림’ 입구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로 시달려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 시장의 건축행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7건의 위법사실을 밝혀냈다.
이 시장은 “감사위가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총 7건의 사안 중 5건은 민간인 신분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장 임명과 더불어 과오로 판명되었고, 저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사과했다”며 “이 사안들은 공중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공직 신분에서는 사안의 경중 차원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가볍더라도 위법 사실 자체가 시장직 수행의 결격사유인 듯 지적됐다”고 밝혔다.
협치를 내세워 이 시장 임명을 강행했던 원희룡 도정은 이 시장의 사퇴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민간과 행정이 같이 협력해 도정을 운영하는 협치를 통해 도민 스스로 미래 발전을 그려 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이지훈 제주시장 취임 한달만에 자진 사퇴
입력 2014-08-07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