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해운대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8일 오전 10시30분쯤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때문에 당일 의장단 선거가 무산됐지만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적절히 배분했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을 받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4-08-0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