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 집행…1명도 추가 집행할듯

입력 2014-08-06 17:30
중국에서 마약밀수 및 판매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6일 집행됐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처형된 것은 2001년 마약범죄, 2004년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3번째이며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밀수 및 판매 혐의로 2011년 4월 길림성에서 체포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모(52)씨와 백모(44)씨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후 집행됐다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통보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김씨는 2010년과 2011년 총 1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14.8㎏을 밀수해 중국으로 들여온 뒤 이 중 11.3㎏을 백씨에게 판매했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 국내 조직에 판매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백씨는 2012년 12월 지린성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9월 지린성 고등인민법원 2심 재판에서 원심확정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와 달리 중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는 엄중히 다뤄 외국인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 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대련에서 필로폰을 일본으로 운송하다 체포된 50대 일본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지난해 필리핀인 3명, 2010년 일본인 4명, 2009년 영국인 1명 등 꾸준히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김씨와 백씨 이외에 2009년 중국에서 11.9㎏ 상당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3년 6월 사형선고 확정판결을 받은 장모(55)씨에 대한 사형 집행도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형확정판결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요청해 왔으며 사형이 집행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시신 송환 등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