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세월호 선원들 재판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재난 등의 사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상당수가 원할 경우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계를 하도록 녹음·녹화·촬영을 명할 수 있다. 소송 관계인들 숫자가 법정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을 때도 소속 법원장 승인을 받아 같은 법원 내 다른 시설에서 중계를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의 참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허용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대법원 ‘세월호 재판 생중계’ 근거 규정 마련
입력 2014-08-0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