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1982년 자신이 배석판사로 참여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표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 재판에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심한 유감’이란 의사 표시인데, 그걸 굳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표현했다. 애매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황우여 후보자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함”이라고 전했다.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미리 보낸 서면 답변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 것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사법부를 ‘구체제’로 지칭해 마치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앙시앙레짐(구체제)’을 떠올리게 하는 어법을 썼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한 직선제 개헌 이전엔 어쩔 수 없었다는 인식이 묻어난다.
학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 나온 영화 변호인의 ‘부림’ 사건처럼, 1981년 검찰 경찰 당시 안기부 등 공안부서가 합작해 서울의 대학생 등 2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다. 황 후보자는 당시 2심 재판 배석 판사로 참여해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기소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2012년 대법원 재심을 통해 31년 만에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그동안 대법원 재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이유로 자신의 판결에 대해 말을 아껴왔고,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되자 “대법원과 (중략) 같은 입장”이라고 표한 것이다.
이밖에 황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12·12는 군형법상 반란, 5·16은 군사정변, 유신헌법은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처벌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라고 반복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판사시절 공안조작 사건에 무기징역 선고…황우여 교육후보자 “유감 공감, 같은 입장”
입력 2014-08-0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