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살인죄 적용은 검토 중

입력 2014-08-05 14:39 수정 2014-08-05 15:1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경기도 연천 28사단 977포병대대를 방문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관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군검찰은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강요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이 병장에겐 이번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와 종교행사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중에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