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방화… 자수할 걸 왜?

입력 2014-08-04 17:07
사진=기사내용과는 관련없음.국민일보DB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결국 자수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자수한 최모(59)씨는 이날 낮 12시 53분쯤 서초구 교대역 인근 빌딩 5층에 있는 변호사 A(63)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응접실에서 A씨와의 면담을 기다리던 중 미리 준비해 간 5ℓ짜리 석유통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이미 절반이나 불에 탄 뒤였다.

달아난 직후 자수한 최씨는 경찰에서 “사기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방화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