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 일병 사건,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4-08-04 14:1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사건”이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을 질타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