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에 찌든 공무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이해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야근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란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
소속 부서장이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월별 총량이 부족하면 미리 유보해 놓은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은 길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안행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체청 등 가정친화정책 담담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지만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꼴찌수준인 28위에 그쳤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야근에 찌든 공무원들 ‘저녁이 있는 삶’ 보장되나
입력 2014-08-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