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악용 우려 및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키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또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8월7일부터는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내년부터 유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입력 2014-07-3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