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수하면 불구속한다 해놓고 양회정은 왜?

입력 2014-07-31 12:24

검찰이 숨진 유병언씨의 운전기자 양회정(55)씨의 구속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31일로 양씨가 자수한지 사흘째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다. 아직 양씨보다 하루 먼저 자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양씨 부인 유희자(52)씨에 대해서 당일 조사 뒤 석방한 것과는 크게 다른 모양새다. 유씨의 조력자들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유독 양씨에 대해서만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서는 양씨가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이 부실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쉽게 말하면 ‘찍혔다’는 이야기다.

양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1∼12일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자재창고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숨어)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 검찰의 ‘헛발질’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검경이 연인원 1만명을 동원하고도 금수원을 부실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앞서 5월 25일 순천 ‘숲속의 추억’ 압수수색 당시 병장 내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유씨를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검찰로서는 또 한번의 수모를 당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양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를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