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침·추나요법, 치료목적 한방치료 실손의료보험 보장" 권고

입력 2014-07-29 13:27 수정 2014-07-29 15:56
국민일보DB

머잖아 약침, 추나요법 등도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약침이나 추나요법처럼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약침 등이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일반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실정이므로 치료 목적이 명확히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하라”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