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5살 아래 아이돌 연예인 밤샘 금지…잘될까?

입력 2014-07-29 09:23
만 14살 화장품 모델 김새론. 사진=국민일보DB

국가가 29일부터 15살 미만인 아이돌 연예인에게 오후 10시 이후 촬영 등 연예 노동을 금지하게 된다. 단, 엄마가 같이 있으면 괜찮고, 다음날 학교 수업이 없으면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하는 규제인데, 잘 될지 혹은 감독할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화부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했다. 또 일주일에 35시간만 연예 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 단, 야간 촬영은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고 했다.

문화부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노예계약 등 문제를 일으키는 연예기획사도 앞으로는 4년 이상 관련 업계에서 활동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아이돌이 나오는데 배경이 밤이면 문화부가 사후에 지적을 할 수 있어, 방송가에 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