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선객 최초 구조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김모(56) 경위가 긴급 체포됐다.
광주지검은 29일 오전 3시쯤 김 경위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광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다가 과실치사 혐의가 드러나 긴급 체포됐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 중인 세월호의 승선객을 최초 구조하는 과정에서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123함 소속 해경 1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속보] 검찰, 세월호 승객 최초 구조 나선 목포해경 경비정 123함 정장 긴급체포
입력 2014-07-29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