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할 때 종전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기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최초 보험가입 시 최대 38%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율은 전체 계약건수(925만6000건)에서 5월말 현재 17.7%(163만500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규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된다.
일례로 부부한정특약으로 남편의 기명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아내가 새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남편의 차를 운전한 경력이 무시됐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대 38%의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올해 5월 가입경력 인정대상의 혜택을 받은 기명피보험자는 배우자가 63.6%로 가장 많았고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가입 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험가입 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다.
또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가입시점부터 경력이 인정되며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난해 9월 1일 가입자들은 다음달 31일까지 등록 및 정정을 마쳐야 한다.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당사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을 선택했다면 부모, 자녀,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가족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신규 차 보험료 낮추려면 '보험가입경력 인정' 꼭 챙겨야
입력 2014-07-2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