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혼모, 생후 3일된 아이 버린 이유가…

입력 2014-07-28 08:36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30대 미혼모가 못 키울 것 같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갓 3일 된 영아를 버렸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8일 갓 태어난 영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김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한 교회 출입문 현관 의자에 낳은 지 3일된 자신의 남자아이를 놓고 달아난 혐의다.

교회 입구 CCTV에는 한 여성이 이불에 싼 영아를 놓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주변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최근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는지 조사해 이 여성의 신원을 밝혀냈다.

미혼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직업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애를 못 키울 것 같아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