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권은희 재산누락 아니다”

입력 2014-07-27 23:41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게 제기된 남편 재산신고 축소누락 의혹과 관련해 광주 선관위가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이의제기한 권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및 축소 혐의에 대한 9건의 재산 모두에 대해 광주 선관위가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9건의 법인 명의 부동산이 공직선거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늘(27일) 의결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권 후보 남편이 자신이 대주주 혹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실소유주라며 재산신고 누락·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광주 선관위에도 이의제기를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