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5% 자동차세 감면 내년 폐지, 전자태그 5년 주기 갱신해야

입력 2014-07-27 11:40
국민일보DB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도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정비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6월 기준) 서울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시는 일부 가입자의 운·휴일 위반 사례가 발생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자동차세 감면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부터 전자태그 갱신제를 시행, 미이행 운전자는 자동 탈퇴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전자태그 리더기가 19개소에 설치, 운·휴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각종 혜택을 중단시키고 있다.

시는 다만 도입 초기 혼란을 막기위해 2006~2010년에 발급된 전자태그 약 60만장에 한해 2016년 3월안에 재발급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주유요금 1ℓ당 최대 40원 할인, 세차비·자동차 정비공임 최대 10% 할인 같은 혜택은 유지된다.

시는 또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기존 승용차요일제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