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아파트 ‘필로티’(건축물 1층을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필로티 공간 활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의 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건의문에서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가 제시한 개정안은 아파트 신·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시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빈 공간으로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를 북카페, 주민사랑방, 어린이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직접 마련해주고 공간활용 및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겨 그 결정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등 주민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공간 도서관 만들까, 사랑방 만들까
입력 2014-07-27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