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유씨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권씨가 유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는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된 이후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권씨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유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이 끝났지만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신이 인도될 경우, 여동생인 경희(56)씨가 인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남편 장례 치르게 해달라”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4-07-25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