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정 않으니 무더기 증인 신청

입력 2014-07-24 15:36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회원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검찰이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무더기 증인신청을 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아버지 장씨(35)에 대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 입증을 위해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장씨가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를 증거로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증인에는 두 딸의 친모, 큰딸과 함께 학대를 당한 세살배기 둘째딸,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를 비롯해 딸들의 학대사실을 알린 아동보호기관, 큰딸의 수술의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이 포함됐다.

증인 심문은 8월25일과 9월1일 열린다.

장씨는 거짓말을 일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두 딸을 상습 폭행해 이 가운데 네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딸을 함께 학대한 동거녀 이씨도 아동학대와 폭력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동학대 근절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10명은 이날 법원 앞에서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되지만 아이들 학대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