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4일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의 경우 대리인이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착용한 장신구 등을 대중이 빈번하게 검색함으로써 사회적 인지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널리 공개되기를 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들이 피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업체는 상품의 광고 효과를 노리고 연예인에게 ‘협찬’이라는 형태로 옷, 신발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연예인은 해당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키워드 검색 광고로 연예인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는 것과 관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6억4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네이트 외에도 네이버, 다음 등 10여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슈주 소시 배용준 등 퍼블리시티권 소송 또 기각…오히려 인지도 높아져
입력 2014-07-24 15:11 수정 2014-07-2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