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부도직전 어음 발행해 사기…LIG그룹 3부자 유죄 확정

입력 2014-07-24 15:03
아버지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함께 최종 유죄를 선고받은 둘째 아들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 사진=이병주 기자

부도가 나기 전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LIG그룹 구자원(79) 회장과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LIG건설 전 부사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아버지 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언도받아 또다시 감옥을 가진 않지만, 첫째 아들 구 부회장은 징역 4년, 둘째 아들 구 전 부회장 역시 징역3년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도 210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후 이를 부도처리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LIG그룹 3부자에게 원심대로 유죄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투자자 1000여명에게 모두 2151억원어치 CP를 발행해 이를 부도처리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으며, 경영관계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구 회장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 회장의 형량이 ‘재벌 양형 공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낮아졌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이를 확정한 것으로, 재벌그룹의 반자본주의적 행태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