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

입력 2014-07-24 13:36
국민일보DB

앞으로 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 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25일부터 고객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금융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경유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5일 이후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이 기간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 조회중지나 허용 등 차단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