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조원 풀어 내수 살린다…최경환 “효과 날 때까지 확장 운용”

입력 2014-07-24 11:08 수정 2014-07-24 11:09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희 기자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예산편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늘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맞먹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해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을 풀기로 했다.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오는 10월에는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지역·금융 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에 더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된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