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일제히 시행된다.
선거일인 30일 투표할 수 없다면 25∼26일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미리 할 수 있다. 사전 신고도 필요 없이 신분증만 휴대하면 된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또한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25일부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여론조사 공표도 금지
입력 2014-07-24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