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데이터로밍 알뜰하게 쓰려면

입력 2014-07-23 15:38
국민일보DB

방송통신위원회가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을 23일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7대 해외로밍 피해예방수칙은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로밍 차단하기 △이동통신사에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무료) 신청하기 △데이터 무료 이용 와이파이 활용하기 △데이터를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로밍요금제 사전 가입하기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으로 음성통화(수신) 요금 절약하기 △분실 대비 단말기 암호를 설정하고, 분실 시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통보하기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서비스 및 여행등록제 활용하기 등이다.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국내 요금제에 비해 최대 200배의 비싼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자칫 실수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동시에 데이터 통신이 연결돼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최근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제3자가 부정 사용함에 따라 요금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로밍서비스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위한 공항 현장캠페인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수단과 온라인(www.wiseuser.go.kr)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해외로밍 이용 가이드’ 앱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사흘 이상의 연휴가 많아 해외 여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