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 해지, 은행영업점·인터넷뱅킹에서 된다

입력 2014-07-23 13:40
국민일보DB

앞으로는 은행에서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용업체 등에 직접 연락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거래은행에 요청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영업점에서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에는 해지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다.

은행이 대행사에 연락해 이체 내용을 확인하고 해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실시간 해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개발을 시작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는 4개 은행(국민, 신한, 농협, 대구)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은행들은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