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하고 오히려 유혹당했다는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4-07-23 08:57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유명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부터 조교수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피해자 제보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해임됐다. A씨는 해임조치에 불복하고 학교측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가 적정한 징계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수인 A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