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39명이 복귀해 31명이 남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이 내달 25일까지 복귀를 요구해 한 명이 더 포함된 32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특히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8월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 경고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내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32명 2주 이내 직권면직 요구
입력 2014-07-22 16:33 수정 2014-07-2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