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과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부동산 용도변경을 대가로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 의원이 일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한 송씨를 막역한 친구인 팽씨를 시켜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까지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배치돼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송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리가 밝혀지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2012년부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팽씨는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김 의원과 친구 사이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7000만원 가량의 빚도 진 상태여서 김 의원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팽씨는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 했으나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껴 사건 전말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경찰에서 넘겨받은 증거들 외에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 유력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4-07-2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