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병언 쫓던 인천지검 “사망 객관적 확인된다면…안타까워”

입력 2014-07-22 11:39
세월호 참사 수사 초기인 5월 인천지검에 몰려있던 취재진들. 인천=이병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22일 확인되자, 체포를 전담했던 인천지검이 입장을 발표했다. 유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두 달 넘게 퇴근까지 하지 않았던 그곳이다. 인천지검은 “유병언 회장의 사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함”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날 전남 순천경찰서의 수사 브리핑이 끝난 오전 10시쯤 취재진에게 ‘인천지검 입장’이라는 짧은 글을 배포했다. 검사 15명을 포함해 수사 인력 110여명, 경찰 2600여명, 해양경찰 2100여명을 동원하고 지휘하면서 유 전 회장을 뒤쫓던 검찰 수사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글에서 인천지검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본인의 입장을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라며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떠나 도피한 뒤에도 자수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라고 했다. 도피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검찰은 이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병언의 사망여부와는 별도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은 전남 순천 외곽에서 지난달 12일 변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자신의 계열사 스쿠알렌과 함께 로로피아나와 와시바라는 명품 의류와 신발을 지니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시신 발견에서 최종 신원확인까지 걸린 시간은 40일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긴 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다음은 유병언 체포를 위해 2달 2일 동안 퇴근을 하지 못한 검사장이 있는 인천지검의 입장 전문.

○ 유병언 회장의 사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함.

○ 다만,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본인의 입장을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떠나 도피한 뒤에도 자수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음.

○ 검찰은 304분의 희생과 실종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의 한을 위로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감안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소명을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유병언의 사망여부와는 별도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임.

○ 현재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해외에 도피해있거나 국내에서 도망 중인 사람들은 조속히 자진 출석하여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등으로 정당한 사법절차에 응해주기를 기대함.

○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유병언 회장과 계열사 사장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저지른 기업비리이며, 유병언 회장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의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물증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의 경영 비리 전반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