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끝' 머잖아…택시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4-07-22 11:15
국민일보DB

내년 1월29일부터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운전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최근 2년간 벌점 3000점이 쌓여야 자격이 취소되는데 승차거부는 벌점이 2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었다.

택시회사는 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일부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택시회사는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나 사업정지 등에 처한다.

3회 위반 기준으로 운전자는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으며 택시회사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으로 승차거부보다 강화됐다.

또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 등의 처분과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택시회사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군 지역은 제외된다.

특히 사업자가 유류비와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하다 1년 내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택시발전법 시행령에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감차사업의 세부조항도 담겼다.

먼저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와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적정 수급을 위한 산정식이 규정됐다. 감차와 관련해 공무원과 사업자(일반, 개인), 노조 대표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 고시하고, 30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단 택시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택시감차 시범사업지인 대전시가 2015년 3월말까지 감차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감차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